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24.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664,4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8,755,4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E, F, D, G의 각 고소취소(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각 고소취소(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