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532
판결선고
2025. 10.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1. 30.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3. 12.27. 같은 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24. 1. 1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24. 9. 26.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24. 10. 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24.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2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D은 익산시 E에 있는 식품가공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공동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D은 2018. 11. 29.경 위 회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자 광주 북구 I에 있는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D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인 1억 6,900만 원을 조달하기 위해 2018. 12. 6.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이 임대인, 피고인 C이 임차인, 보증금이 1억 8,500만 원인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12. 31.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은행 송정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M은행으로부터 2019. 1. 4.경 1억 4,8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D은 2019.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 세입자인 것처럼 허위의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제반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D은 그 무렵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이 임대인, 피고인 C이 임차인, 보증금이 2,000만 원, 월세가 82만 원, 작성일이 2018. 12. 16. 등인 허위의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및 D은 2019. 1. 21.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조합 P지점에서 대출업무 담당자인 Q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로 전입한 세대원이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피고인 C이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고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 세입자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이미 시가에 근접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O조합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은 결코 실행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O조합의 담당 직원인 Q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O조합으로부터 2019. 1. 23.경 대출금 1억 2,800만 원을 D 명의의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
M은행 송정지점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M은행 송정지점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실행시킨 후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I 외 2필지 J아파트 K호', 보증금란에 '금 일억팔천오백만(₩185,000,000)원정',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C', 공인중개사란에 'S' 등을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S'의 이름 옆에 위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S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M은행 송정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O조합 P지점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O조합 P지점에 담보대출 신청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실행시킨 후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I 외 2필지 J아파트 K호', 보증금란에 '금 이천만(₩20,000,000)원정',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C', 공인중개사란에 'S' 등을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S'의 이름 옆에 위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S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O조합 P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 T, S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상피고인 A, C에 대하여)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W·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인감증명서, 2021타경부동산임의경매신청, 여신거래약정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각 수사보고서, 압수수색영장집행
수사보고서(구속 기소된 공범 D 형 확정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형 확정 판결문 첨부)
유죄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 공범 D<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아파트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 피고인 A이 알선도 하고...(중략) 두 번 월세 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받아서 .. 피고인 A, B과 같이 X조합에 갔다, (중략) 피고인 A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로부터 "피고인 A은 'D이 전세자금을 다 변제하여서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실행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반박하였다.
D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공모 사기 범행으로) 202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쳤는바, 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태도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 증인 T(피해 O조합 직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았다, A의 소개로 같이 온 D과 함께 대출을 상담해주었다, 당시 (전세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월세 계약서만 있는 것으로 알았다.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전세대출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담보대출은 실행될 수 없다. 직접 대출심사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월세로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확인한바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Y동에서 전입세대 확인을 하였는데 전입세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7쪽 참조).
이 사건 아파트는 Z동과 Y동에 걸쳐 있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떼어 볼 경우(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Z동에서 발부받은 내역에는 '피고인 C이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Y동에서 발부받은 내역에는 거주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33쪽).
피해 O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 C이 전세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 자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증거기록 57쪽).
▲ U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중개하였다. (매수인인) D은 본적이 없고 A이 왔다, 법무사 사무장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위임을 받아 위 집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A이 중개보조원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상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으로부터 자금을 안들이고 집을 살 수 있고, 회사에 운영자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거기에 따랐다, 저희는 월세를 받고 대출받고 이런 내용은 부동산 대출 전문가가 아니어서 피고인 A이 '이렇게 하자' 하는 부분을 따른 것이다, (중략) 월세계약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처음 A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앞서 본 D(공범), B(공범), T(O조합 직원), U(중개인)의 진술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에서 일맥상통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 A은 2018. 11. 29.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8,900만 원에 매수하되, 2019.1. 4. 잔금 1억 4,900만 원을 치르기로 정하면서, 2018. 12. 6.자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1억 8,500만 원, 임대인 D, 임차인 C)를 가짜로 작성한 후 M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1억 4,800만 원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다.
나아가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1. 23.경 피해 O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고자 (Y동에서 발부받은 열람내역에는 거주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악용하여, 증거기록 33쪽 참조) 가짜로 만든 월세계약서까지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애초부터 담보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짜 월세 서류까지 꾸며(그리고 피고인 C은 허위의 월세계약임을 잘 알면서도 '월세계약자'라고 허위로 피해O조합에 확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하여 담보대출금 편취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B으로부터 D과 C의 도장을 건네받고 H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서류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사문서위조·행사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전세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고 부탁받은 대로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D, C, B에게 '전세보증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적어야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다'고 하여 보증금을 적은 것이다(증거기록 889쪽), (중략) D이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하길래 제가 '월세 서류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니 D이 저에게 월세계약서를 의뢰하였던 것 같다, 월세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담보대출을 받는다 하여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896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아파트 매수과정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는바,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치른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세대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 A으로서는 아파트 담보대출과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아파트에 이미 전세대출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추가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 지하고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 O조합을 속일 수 있게 월세 계약서를 가짜로 꾸며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 관련 무죄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 대출심사시 제출된 월세계약서에는 D이 임대인, 피고인 C이 임차인, 보증금이 2,000만 원, 월세가 82만 원, 작성일이 2018. 12. 16.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27쪽).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사택으로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월세보증금, 월세 등을 실제로 지급한 적은 없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살았다, 월세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중략) 피고인 C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이 있고, 또 따로 집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살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인 T(O조합 직원)은 이 법정에서 "대출심사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맞느냐'라고 질문한바 있고, 피고인 C으로부터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에 적어 두었다, 실무상 직접 만나기 어려워 통화 후 기록에 남긴 것인데, 그 전화번호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임대차계약 확인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C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4, 27쪽),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진행과정으로 볼 수 있어 믿을 만하다.
▲ 상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대출받는 것은 피고인 C도 다 알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중략) 불법인지는 몰랐겠지만 월세계약서를 하나 더 만들어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점 등을 발견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최초부터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담보대출금 편취의 목적으로 매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 C으로서는 임대인인 D에게 보증금 등을 실제로 지급한 바 없어 정상적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도,
2021. 4. 14. 피해 O조합이 신청한 이 사건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2019. 1. 4.경 피고인 C이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로 전입신고된 점<2> 등을 근거로) '피고인 C이 1억 8,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까지하였다(증거기록 35쪽).
▲ 피고인 C이 임차인으로 각각 기재된 전세계약서와 월세계약서에는 피고인 C 명의의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 C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자신의 동의 없이 맡겨둔 도장을 이용하여 허위로 월세계약서를 꾸민 것'이라면 피고인 C으로서는 상피고인 B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함이 마땅함에도 약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한바 없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담보대출금 편취 범행에 공모하여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통 이유]
편취금액(대출금 1억 2,800만 원) 및 편취수법 등에 비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들과 D은 위 편취금을 법인 통장에 넣어 법인운영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D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그 누구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바 없다)
[피고인 A]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하고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이전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 C]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피고인 B, C에게 피해 O조합에 대한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소연
각주1) D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B은(아버지가 다르고) 엄마가 같다. (중략) 자신의 도장을 피고인 B에게 맡겨두어 쓰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2) 증거기록 3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