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4고단65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H, I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