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977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B]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