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587
판결선고
2026. 1. 23.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4. 7. 03:52경 광주 동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데스크탑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μTorrent)에 접속한 다음, 토렌트 시드파일 'D'을 다운로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일명 'E', 'F'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 · 청소년이 가슴과 성기 등을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총 440개를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증 제3호)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동 · 청소년이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파일명 G)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44개를 다운로드하여 2023. 5. 30.경까지 이 사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가슴과 성기 등을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 총 51개를 다운로드하여 이 사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가슴을 노출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파일명 H)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58개를 다운로드하여 2023. 5. 30.경까지 이 사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유포된 아동성착취물 및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아동성착취물 등 사진 파일 출처),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다운로드 파일 생성 관련 경찰 통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개요,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내역, 내 아이피 조회등 채증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건,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출력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사실조회에 대한 I 회신
압수물 HDD 내 E 폴더 내 동영상, 사진 채증자료, 압수물 HDD 내 E 폴더 내 복원 동영상 및 사진 채증자료, 범죄일람표(1~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부칙(2025. 4. 22. 법률 제20931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법률 제20510호) 제2조,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7. 03:52경 이 사건 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각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이 저장될 당시 이미 스터디카페에 출근하여 주거지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영상을 저장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형,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 전후로 이 사건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며, 범행 전날 피고인이 검색하지 않은 'E' 또는 'J 게임' 관련 기록이 위 컴퓨터에 남아있거나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또는 게임 계정이 도용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했거나 해킹을 통해 원격으로 조정하여 이 사건 영상을 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에 이 사건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소지의 고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
수사기관은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서 2023. 4. 6. 14:12경부터 다음 날 15:19경까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이 포함된 시드파일명 'D'을 소지하고 유포하는 IP(IPV4 1 생략)를 확인하였고, K 유한회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ID 'L' 계정이 위 IP 주소로 2023. 4. 6. 03:56경부터 20:36경 사이에 위 회사의 M 게임에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내역 중 K 부분(수사기록 순번 11)]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2023. 5. 30. 피고인과 그의 부모 및 형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를 영장에 의하여 압수 · 수색하였고, 피고인의 방에 있는 이 사건 컴퓨터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과 이 사건 영상 중 일부를 확인하고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SSD 및 HDD)를 반출하였다.
이 사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E:드라이브에는 'E' 폴더가 2023. 4. 6. 14:09 일자로 생성되어 있고, 위 폴더의 하위 폴더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의 각 사진 및 동영상 중 일부가 저장되어 있으며,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위 사진 및 동영상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의 이 사건 영상이 복원되었다. 각 사진 또는 동영상이 최초 생성된 일시는 2023. 4. 7. 03:52경부터 10:22경 무렵까지이다.
이 사건 컴퓨터의 인터넷 방문기록에는 2023. 4. 6. 13:55경부터 14:12경까지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N torrent', 'D torrent', 'F torrent', 'E torrent', 'O torrent' 등 키워드를, P, Q, R 등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O', 'E' 등 키워드를 각각 검색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후에는 1~2분 내지 최대 15분 간격을 두고 성적 동영상 관련 키워드('성고문', '묶어놓고', '일본 배우, 품번 검색', '간만에 보는 귀한 코스프레 애널작')를 검색하고 14:50경부터는 S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며, 15:06경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S 아이디 'T' 프로필을 확인한 후 15:13경 'U에 있는 V'을 검색한 내역도 확인된다.
S 게임을 제작한 W 유한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인 2023. 4. 7. 04:54경부터 09:49경까지 11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S 아이디((이메일 1 생략), (이메일 2 생략))로 접속한 내역이 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건(수사기록 순번 33)]
·정에 정보·(이메일 2 생략)
이 사건 영상 파일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다운로드된 이후 삭제되었고, 일부 폴더 또는 파일은 이 사건 범행 일시 후인 2023. 4. 17. 10:24경, 10:27경, 4.18. 01:27경, 5. 13. 04:43경에도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다.
구체적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이 분명하고, 그 소지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토렌트는 사용자들 간 직접 연결을 통한 이른바 P2P 방식에 따라 자료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그와 동시에 해당 파일을 100% 소지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업로드가 진행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배포 ·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을 소지 및 유포하는 IP 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는 IP 주소가 위 주소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이 사건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한 후 하드디스크를 압수 · 수색 및 포렌식하여 이 사건 영상을 발견하였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은 온라인상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불법 업로더에 대한 추적을 수행하는 시스템인데, 위 시스템은 대상 사이트를 크롤링하면서 불법촬영물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을 보유한 시더(공유파일의 모든 조각을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며, 다운로드된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를 추가 검증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시더가 불법촬영물을 소지 · 유포하고 있는 행위 일시 특정의 오차범위는 0.001%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자료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 사건 영상은 2023. 4. 7. 03:52경부터 10:22경까지 피고인의 방에 설치된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이 사건 컴퓨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운로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최초 다운로드되는 2023.4. 7. 03:52경 이미 자신이 운영하는 'X 스터디카페 봉선점'에 출근한 상태였고, 03:57경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그때까지 퇴실 처리를 하지 않고 귀가한 사용자의 좌석을 관리자 모드로 퇴실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일시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 있지 않아 위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키오스크를 제작하여 납품한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퇴실 조치를 비롯한 매장 관리는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에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예약, 연장 및 퇴실 등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퇴실 조치 내역만으로 피고인의 현장부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5. 10. 29.자로 위 시각의 로그 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스터 출입바코드로스터디카페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로그 내역은 피고인이 2024. 9. 10.경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스터디카페 입 · 출입 내역(수사기록 순번 79, 증 제3, 7호증)과 다르게 마스터 출입바코드 내역이 추가되어 있고 그 형식 또한 상이하며,2025. 8. 11. 위 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이미 해당 스터디카페 키오스크의 2023년 로그 기록 데이터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서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같은 날 06:40경 위 스터디카페의 전력계량기를 촬영하여 건물관리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이 사건 영상의 다운로드가 시작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의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 역시 피고인의 현장부재를 증명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영상의 다운로드가 진행될 무렵인 03:52경부터 04:54경 사이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M나 S 게임에 여러 차례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접속 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 사건 영상을 다운로드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은 주거지에 부모와 형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 및 진술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컴퓨터는 본인만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1>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영상이 최초 다운로드되기 시작한 시각(새벽 03:52경), 컴퓨터가 설치된 위치, 주된 사용자, 용도 및 그 무렵 피고인의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족이 위 시간에 위 컴퓨터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전후로 이 사건 컴퓨터를 해킹당한 정황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컴퓨터에 E 폴더가 생성되고 관련 키워드 검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23. 4. 6. 14:05경에는 광주 북구 U에 위치한 'V'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부동산 매도 관련 상담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을 다운로드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공인중개사와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증 제1호)을 제출하였으나, 위 파일에는 현장에서 녹음된 것일 경우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주변의 소음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대화 말미에 공인중개사가 명함을 '보내드리겠다'고 말한 후 대화가 종료되는 점 및 이후 피고인이 같은 날 15:11경에서야 문자메시지로 위 명함을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통화녹음으로 보일 뿐이다(위 음성파일의 파일명이 휴대전화로 현장녹음을 하는 경우 자동 생성되는 파일명의 형식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일명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여 그것만으로 현장녹음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법원은 2025. 9. 10. 제7회 공판기일에 위 음성파일 원본과 이를 녹음한 기기로서 위 파일 원본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그것이 현장녹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위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포렌식 절차에 협조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위 휴대전화는 오랜 기간 업무용으로 사용해 왔고 계속하여 생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미리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포렌식 일정이 정해지면 당일 포렌식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2025. 10. 29. 이 법원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기 전에 위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갑자기 부풀어 올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핑계를 대며 이를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폐기하여 더 이상 그 확인을 불가능케 하였다<2>). 따라서 피고인의 현장부재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컴퓨터의 인터넷 방문 기록에는 2023. 4. 6. 13:55경부터 15:13경까지 E 관련 키워드 검색에 이어 피고인이 하는 S 게임 관련 검색과 피고인의위 게임 아이디 프로필(T)에 접근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직후에는 피고인이 상담하였
다는 'U에 있는 V'을 검색한 내역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게임계정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다수의 검색 기록이 연속되어 확인되는 위 시기에 제3자가 이 사건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E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였을 가능성은 도저히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전날 이 사건 영상과 관련한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 역시 피고인임이 분명하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다운로드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컴퓨터에 대한 해킹 가능성, 즉 피고인의 게임 계정이나 위 컴퓨터에 등록된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이 기재된 자료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앱체크 프로그램에서 랜섬웨어가 감지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인식한 것일 뿐 실제로 감지된 것으로 확인된 랜섬웨어는 찾아볼 수 없으며, 위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영상이 다운로드된 이후인 2023. 5.경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컴퓨터에 대한 해킹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영상은 저장된 뒤 그중 일부가 삭제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해킹으로 이 사건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이라면 일부 영상을 삭제한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영상을 저장한 후 그중 일부를 삭제하고 나머지 영상을 보관하면서 2023. 5. 13.경까지 위 영상에 접속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상, 그 소지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그중 일부를 두 달 가까이 소지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제3자가 이 사건 컴퓨터를 해킹하여 위 영상을 다운로드하였다고 하는 등 납득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스터디카페 관리 및 로그 내역, 공인중개사와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 않은 것처럼 또는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고,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를 포맷하거나 폐기하여 더 이상 그 확인을 불가능케 하였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증거를 왜곡하고 만연히 불특정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수사기관과 법원을 혼란에 빠트린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나, 행위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허위 주장으로 변명만을 일삼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재성(재판장) 홍정의 이서영
별지
각주1)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유죄의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검사가 이를 탄핵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을 배척하는 데에 사용함에는 문제가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각주2)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5. 12. 12.자로 제출한 모바일 분석 보고서는 위 대화를 녹음한 원본인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폐기한 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을 복사하여 전송하였다는 교체된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원본 그 자체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각주3)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