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4구단115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20.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커미셔닝부 등에서 선박 데크내 각종 장비와 배관시스템의 점검, 유지, 보수,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래 2024. 7. 5.(상병 진단일)까지 약 28년 2개월 가량 선박케미셔닝부에서 선박 데크내 각종 장비와 배관시스템의 점검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의 장시간 노출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10. 21. 원고에게 업부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8년 2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과다한 근력사용, 부적절한 작업자세, 신체 및 허리 부담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무환경이었던바, 장기간 지속적으로 허리부담 작업이 누적된 과로 등으로 약화된 척추가 이 사건 상병으로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기간·지속적인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

채용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주간근무)

○

직종 : 선장시운전

○

담당업무 : 호선데크 밸브, 오일드럼, 보트 등 테스트 점검

○

근무기간 : 1996. 5. 20. ~ 현재(약 28년 2개월)

○

근무시간 : 08:00 ~ 17:00(1일 8시간)

○

근무일(휴무일) : 1주 평균 5일 근무 40시간 근무(토, 일요일 휴무)

2)

세부업무내용

가)

주작업

○

작업준비(작업도구 이동 및 작업준비작업)

○

시스템오일 탑재 및 필링(드럼탑재 + 공드럼하선)

○

밸브작동 점검(에어벤팅 및 작동 점검을 위해 위치 이동이 많음)

○

시스템오일 탑재 및 필링(드럼탑재 + 공드럼 하선)

○

보트 및 Deck Crane Load 테스트

○

기타(지그 제작 및 작업장 청소, 정리정돈)

나)

작업구역 : 데크 선수, 선미

○

선박 데크 내 각 구역의 여러 층을 이동하며 주로 계단을 이용

○

한정된 공간에 많은 장비와 배관 등이 밀집되어 장소 곳곳에 협소 구역이 많음

다)

취급중량물 : 오일캔(20kg), 케미컬(18kg) 등

3)

신체조건 등

○

175cm, 체중 88kg, 우세손(우)

4)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지(C병원, 2024. 7. 4.)

○

CC : LBP

○

PI : 어제 직장에서 허리 삐끗한 후 발생한 허리 통증, 하지 저린감은 없고 우측 엉치 통증

○

PE : 다발성 통증 소견 보임

○

Imp : HLD L2-3, 3-4, 4-5

나)

MRI 검사 결과(C병원, 검사일 2024. 7. 4.)

○

Central HIVD and diffuse bulging disc at L3-4

○

Central HIVD with degenerative disc change at L4-5

○

Lt. central HIVD with marginal osteophyte at L2-3

다)

주치의사 소견(D병원)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 2024. 7. 4. 10:00

○

소견 작성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 : 2024. 7. 5. 16:25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증상악화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요통지속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24. 7. 5. 타 병원 MRI검사결과 요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확인되었으며 보존적 치료 후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

라)

소견서(E병원, 2024. 7. 19.)

○

진단명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추3-4-5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3-4-5번 추간판 협착증

○

내용 : 원고는 2024. 7. 4. 작업 도중 악화된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타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인지되신 분으로 지속적인 신경외과적 치료 및 추적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4. 27. ~ 2015. 05. 08.(6회) / F정형외과의원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4. 27. ~ 2019. 06. 13.(16회) / G한의원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7. 5. 18. ~ 2021. 4. 23.(32회) / H병원 / 요통, 요추부

○

2019. 5. 21. ~ 2020. 11. 3.(15회) / I한의원 / 요통, 요추부

○

2021. 7. 13. ~ 2024. 4. 4.(52회) / J한의원 / 요통, 요추부

○

2024. 3. 5. ~ 2024. 3. 18.(8회) / K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원고는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한다.

○

MRI 및 진료기록 등 검토결과 저명한 신경근 압박 및 탈출 확인되지 않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8년 2개월간 호선데크 벨브, 오일드럼, 보트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허리의 신전또는 굴곡 등)등으로 신체부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업무 내용,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 부위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

L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요추 2/3, 3/4, 4/5 부위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디스크 내 높이 및 수분 감소소견), 디스크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이 보임. 모두 경미한 정도로 수술을 요하는 상태는 아님. 급성기 외상으로 인한 연조직의 부종, 출혈 소견 등은 보이지 않음. 요추 4/5는 골판의 퇴행성 변화도 동반되어 있음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신체조건(73년생, 175cm, 88kg) 등을 볼 때, 이러한 조건의 50대 남성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보임. 28년간 다른 업무를 한 같은 조건의 50대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소견으로 생각함

○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업무가 기여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 원고의 경우 작업 중 허리통증이 갑자기 아팠다, 재해가 생겼다고 가정할 때, 가벼운 재해(0),3/4, 4/5 요추(0), 재해 이전 진료받은 병력(2024. 3. 진료기록이 있음)(0), 추간판 간격협소가 뚜렷(0), 추간판 탈출과 관련성이 적은 증상(0)으로 척추 추간판 탈출증과 외상 관여도는 0%로 추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은 신체부담 업무 등 직업적 요인과 무관하게 발생하는지 여부, 발생한다면 그 호발 연령 및 원인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지 여부 : 신체부담 업무 및 직업적 요인과 무관하게 발병하기도 함. 대부분의 경우 20대에서 40대 사이에 호발하고, 청소년이나 60세 이상의 경우에도 볼 수 있음. 디스크와 같이, 요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병화(노화)에 따라서 요추관이 좁아지는 현상임

○

원고의 요추 3/4,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4/5 협착증의 경우 신경근 압박이 저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협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지 아니함. 척추 협착증의 정도는 신경근이 잘 보이는 경미한 상태임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정상인과 비교하였을 때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의 연령대별 통계 자료가 없어 비교하기 어려움.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요추 2/3, 3/4, 4/5 부위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디스크 내 높이 및 수분 감소 소견), 디스크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이 보이고, 모두 경미한 정도로 수술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다', '원고의 요추 3/4,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3/4, 4/5 협착증의 경우 신경근 압박 소견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척추 협착증의 정도는 신경근이 잘 보이는 경미한 상태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8년 2개월간 호선데크 벨브, 오일드럼, 보트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허리의 신전 또는 굴곡 등)등으로 신체부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소견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