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나854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C 호텔'에서 2023. 8. 1.부터 '시설팀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23. 9. 23. 퇴직하였고, 피고는 위 호텔에서 '시설팀 소장'으로 재직하던 원고의 상급자였다.

나.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말과 행동들을 하였다.

1)

여러 차례 원고의 얼굴에 난 여드름에 대하여 '곰팡이가 피었다'고 말하면서 지압안마기로 원고의 얼굴을 툭툭 치고 건드렸다.

2)

원고가 피고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한다는 이유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를 금지어로 정하고, 원고에게 '금지어를 말한 횟수만큼 입 안에 공기를 넣어 팽팽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뺨을 때렸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방긋'이라고 말하면, 원고는 피고 앞에서 억지로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4)

원고는 2023. 8. 29. 피고의 지시에 따라 두꺼비집의 전선배열을 바꾸는 작업을 하던 중 전기쇼트를 발생시키는 실수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실수를 빌미로 과도하게 원고를 힐책하거나 수면을 방해하였으며,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원고가 '금지어'를 대답하도록 유도한 후 다른 시설팀 직원들 앞에서 원고의 뺨을 때렸다.

5)

피고는 2023. 8. 30. 원고에게 "너 좆질해봤냐? 솔직하게 말해봐"라고 물으며 대답을 강요하고, "영감님(시설팀 D 주임)을 봐. 나이만큼 좆질을 잘하잖아. 남자가 잘 박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6)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24.까지 다이어트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실패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호텔 대표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식당에서도 원고가 다이어트 못하면 퇴사한다고 약속했다고 말하였으며, 원고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안한다면서 원고의 뱃살을 자주 꼬집기도 하였다.

7)

원고가 야간근무 시 피고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특정하지 않은 휴무일에 출근하여 직무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였고, 휴무일인 2023. 9. 4. 오후 1시 55분경 원고에게 갑자기 2시까지 나오라고 원고에게 지시하였으며, 약 2분정도 늦었다면서 원고의 엉덩이를 슬리퍼로 2대 때렸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원고는 2023. 9. 23. 위 'C 호텔'을 퇴직하였으며, 그동안 상당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위 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각 행위의 발생 경위 및 결과와 위법성의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조우연 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