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나926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0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유지되었던 점'의 다음에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2016. 9. 30.까지 계속하여 D의 근로자로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신고가 형식상 이루어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각 해당 급여에 상응하는 돈이 실제로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위 기간 동안 월 100만 원 내외의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1>하나, 위 금원 수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D의 당시 경리직원이었던 E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에게 2010. 8. 31. 퇴사하기 전에는 985,000원씩 급여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퇴사 후에는 가끔 10만원씩 지급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음. 을 제5호증의4 참조)}, ㉡ 원고는 또한 국민연금수령대상자가 되는 2016. 10.경부터는 보험관리업으로 월 300만 원 내외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D에서 받는 100여만 원의 급여소득을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이 있어 그 무렵 C와 협의하여 4대 보험에서 탈퇴하고 그 이후에는 월 급여를 현금으

로 50만 원만 받고 나머지 미지급금은 D가 매각되면 일시에 받고 급여소득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임금 미지급금에 대한 추후 지급 등의 약정'은 상당히 이례적인데다가 원고의 진술 외에는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8. 31. 이후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금원들(2018. 11.경부터 2020. 6.까지는 월 50만 원씩<2>, 2020. 7월, 8월은 월 100만 원씩, 2020. 9.부터는 월 120만 원씩)의 액수가 당시 경리직원이 받았던 월 급여보다도 소액이고, 2020. 6. 30. 경리직원 E의 퇴사 이후 2020. 7.경 경리직원(F)<3>이 새로 채용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월 100만 원으로 증액된 점, 2020. 9. 26. C의 사망 이후부터는 원고가 D의 업무 및 매각업무 등을 처리한 점, D의 월 지출내역서상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급료' 항목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D의 '2020. 8월가계부' 및 '지출결의서'(을제5호증의6)에는 C 사장과 F에게 지출된 돈 170만 원, 165만 원이 각 '급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원고에게 지급된 돈 100만 원에는 급여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들이 원고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0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원고가 제출한'의 앞에 '갑 제3, 4, 5호증, 갑 제8호증의1 내지 7,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 등'을 추가한다.

0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

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고(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한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주된 근로 제공의무의 양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4>등의 존부가 결정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위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C와 사이에 월급제(평일 8시간 주 5일<5>)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최저임금미달액<6>과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소정근로시간(평일 8시간 주 5일)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원고에게 근로자지위가 인정된다면 원고가 통상의 근로시간(일 8시간)이 아닌 단시간근로자라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이민수 김정숙

각주1) 원고의 2022. 10. 21.자준비서면 제4, 5쪽 참조.

각주2) 원고의 2023. 11. 15.자준비서면에는 2019. 7.경부터 원고의 급여가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각주3) 2020. 8.하순경부터는 F을 대신할 새로운 경리직원으로 H이 원고와 면접 이후 D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가 위와 같이 D의 새로운 경리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인사업무에 관여하고 경리직원의 업무를 알려주거나 도와준 사정 및 C의 사망 이후 원고가D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D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각주4)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참조)

각주5) 원고는 노동청에서 D에서의 근로조건을 "소정근로일: 월~금(주5일), 회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토요일근무도 있었음, 근로시간:08:30~17:30(간혹 18:00에 퇴근함), 휴게시간: 12:00~13:00, 임금: 월급제로 2018. 11월부터 2020. 6.까지는 매월 50만 원,2020. 7월, 8월은 매월 100만 원, 2020. 9.부터 퇴직시까지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음(항소이유서에서는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주당 44시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각주6)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