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나9504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조차" 앞에 "2019. 10. 10.까지 지급하기로 한 2회차 분할금 15,000,000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2019. 9. 11. 이후부터"를 "그 중 17,600,000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나머지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제5행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 법원 2021가단537475호 사건은 채권양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아닌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이 쟁점이 되었을 뿐이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 G의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을 변제받을 방안에 관해 서로 연락을 취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

제1심판결 제9쪽 제12, 13행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를"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피고 B, C는, G의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장하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 별지 중 제4항에 채권표시(서울 J블럭 Y건물 신축공사대금 중 금속창호공사대금)가 누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박희정(재판장) 정윤현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