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원심 범죄일람표 순번1, 3, 5)과 근로자 F, G, H,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원심 범죄일람표 순번2, 3, 5, 6)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 2024. 6.17. 간이대지급금으로 근로자 D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제2면 제7행의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배은창(재판장) 최한결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