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2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 내지 9, 11 내지 23번 각 해당란 기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5, 7, 9, 13 내지 24, 28, 29, 32 내지 38번 각 해당란 기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합계 약 9,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코로나 사태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F, O, P, K, L, N, H, M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 중 K, L, N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면, 당심에서 근로자들 중 일부와 추가 합의를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연선주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