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31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