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금 명목 금원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금 명목 금원600만 원은 피해자가 2022. 5. 26.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농가가 2022년 수확하는 곶감 가공용 대봉 생감을 전량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행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계약금6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이상 일단 위 금원의 소유권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하고, 금원에 관한 담보 목적이 사라지거나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매매대금 채권 등 채권관계 정산이 끝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 관계에서 계약금600만 원을 특정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조합이 계약금 600만 원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계약금 6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계약금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재판장) 서지혜 이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