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4쪽 4행의 "각 징역형 선택"을 "각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 대부분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들이 당심 진행 중 배당절차를 통하여 채권액의 91.069% 상당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등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심판결 전에 있었고,<1>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증거관계 및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 역시 양형조건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외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유진 연선주
각주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타채1094, 1095, 1096, 1097, 109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