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미지급 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고통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유진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