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노43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 있는 사람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원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0행까지 설시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F는 원심 법정에서 ‘최초 피고인은 C에 물량팀장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에게 톤당 단가로 대가를 지급한 적도 있고, 임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너무 힘들어서 물량팀장을 그만둬야겠다고 하였는데, 나는 사람이 필요하기에 피고인에게 일단은 월급으로 받아가라고 해서 월급을 줬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 계좌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줬던 적이 있지만, 위 F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요청하는 금액 그대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인바 여기에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 임금 결정 과정,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지시·관리에 관한 원심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로서 지위를 부정할 만한 단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서지혜 장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