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59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김다운 조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