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노9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68,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양형부당)

원심이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징역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입형 유치원 선정절차 전반(선정 과정에서의 현장점검 대응방법, 선정 이후의 감정평가, 세금 및 매각 과정에서의 각종 민원 해결 등)에 관한 도움을 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I유치원이 선정되지 않으면 이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 E로서는 위 돈이 관련 공무원에게 그대로 뇌물로 전달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E에게는 뇌물공여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설령 피고인 E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청탁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더라도, 제3자뇌물교부죄에 관한 법리<2>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문제될 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E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6025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어떤 명목으로 금품이 교부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금품이 교부된 경위와 시기,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내용,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의 특정 여부, 금품을 교부한 자와 교부받은 자 사이의 관계 및 금품을 교부받은 자와 공무원 사이의 관계, 금품의 최종적인 사용처 등 객관적인 사정과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관한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지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2021. 5. 17. 21:00경 AI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E와 그 배우자 BZ을 만나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I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될 경우 피고인 E가 지급할 돈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례금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금원은 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I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돈이라는 취지를 피고인 E에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 E의 주장을 배척하는 주요 논거로 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2021. 3. 말경 J과 협의 하에 피고인 A로부터 국과장급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을 한 뒤, 2021. 4. 15. J에게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신청한 다른 유치원에 대하여도 작업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였고(증거기록 9권 172쪽), 2021. 5. 17. 17:17경 J과 통화를 하면서 “내가 I을 지금 작업을 한 번 해줘 볼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J도 이에 적극 동조함으로써(증거기록 9권 183쪽), 피고인 B과 J은 피고인 A로부터 받기로 한 돈에 더하여 I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E로부터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더 받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인 2021. 5. 17. 21:00경 피고인 E와 그 배우자 BZ과 함께 AI 소재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에게 2021. 5. 20. 11:00경 3,000만 원, 같은 달 21. 14:42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이미 피고인 A로부터 국과장급 공무원들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했었고, J과도 피고인 E로부터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협의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전달 명목’이 아니라 ‘컨설팅비용 또는 피고인 B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 B이 2021. 5. 27. I유치원과 관련하여 J과 통화하면서 “H보다는 (I이) 훨씬 더 말이 통해. 근데 이제 내가 그래도 자기들이 이제 수수료 이야기했을 때는 수수료니까 어차피 내놔도 수수료는 줘야 되는데, 유치원 여기하고 할 때는 수수료 그 부분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흔쾌히 오케이 했거든. 이제 H는 조심해야 돼. H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J 이야기를 꺼냈잖아. 갑자기 ‘J 의원이 거기 들어 있어?’ 그러더라고, 그런데 I은 또 다를 수 있거든, I은 아예 내가 교육청 관계자들인 것처럼 이야기 했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9권 194쪽), 이 역시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수수료를 교육청 관계자 즉, 공무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 사이의 통화내용 중 주요 부분<8>은 아래와 같다.

<3>

<4>

<5>

<6>

<7>

위와 같은 대화내용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와 피고인 B은 2021. 5. 17. 만났을 당시 또는 적어도 2021. 5. 20. 통화를 하기 전에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교부할지에 대하여 이미 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원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 B은 2021. 5. 20. 통화 당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추가 지급할 돈에 대하여 조율하는 과정 및 그 이후에도 본인이 I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애쓰고 있다는 정도의 언급만 몇 차례 했을 뿐, 자신이 직접 기여한 부분을 내세우거나 강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아무 상관없지만 I유치원과 이를 도와주는 공무원들에게 서로 좋은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에게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이 사건 금원을 반환 당시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보내라는 피고인 E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수고비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반환한 점, ③ 피고인 B이 피고인 E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준 것은 대부분 매입형 유치원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등 내부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등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언질을 준 정도에 그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21. 5. 30. 피고인 E에게 “그 분들에게 ‘이미 원장님이 성격이 급하셔서 그런가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하였더니, 그분들이 ‘그냥 돌려줘라’라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였다’는 부분은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상 ‘피고인 B이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전달할 돈을 자신이 미리 교부받아 매입형 유치원 선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갖고 있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금원을 관련 공무원들이 돌려주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금원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될 것이어서 위 금원의 반환 내지 수취에 관한 주된 권한이 관련 공무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이 사건 금원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절차 전반에 관한 도움을 받는 대가 또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 B을 통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할 의사로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J에게 I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여, J도 피고인 E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6,000만 원 전부를 J에게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86쪽 및 2024. 7. 22. 접수된 피고인 E의 변호인 의견서 9-10쪽).

그런데, 피고인 B은 2021. 5. 18. 16:31경 J과 통화하면서 ‘I유치원과 이야기 되었다면서 수수료로 3,000만 원에 조금 더 얹어주든가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9권 184쪽), 2021. 5. 20. 10:14경 피고인 E와 통화하면서 피고인 E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그 다음날 3,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증거기록 9권 42쪽), 그 직후인 같은 날 10:39경 J과 통화하면서는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기로 정리했냐는 J의 질문에 “금액을 아직 정확하게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일단은 3천 붙이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고, 나중에 감정평가가 좀 더 나오면 더 챙겨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E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인 2021. 5. 27. J과 통화하면서 I유치원과 관련하여 ‘내가 우선 선입금으로 통장에 넣으란께 통장에 넣었더라고’라는 말을 하였을 뿐, 그 이후 통화에서도 입금받은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9권 192쪽), 피고인 B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4. 5. 17. J에 대한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고합75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에게 6,000만 원 전액을 주기로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얼마를 주기로 정하지 않았으나, 내 생각으로는 다 주려고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피고인 E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18쪽), J은 관련사건의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I유치원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들었지, 6,000만 원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였고, 3,000만 원 중 적어도 50% 정도는 제 몫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관련사건에 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첨부된 J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34쪽), J은 202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E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인 3,000만 원 중 일부인 불상액을 대가로 받기로 피고인 B과 약속하였다’는 뇌물약속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의 원심 법정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J의 진술이나 녹취록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B의 원심 법정진술 및 관련사건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 ②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관련사건에서의 증언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금원 전부를 J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③ 피고인 E가 2021. 5. 20. 피고인 B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 당일에는 3,0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이 피고인이 E에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던 점, ④ 피고인 B은 I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2021. 5. 25. J으로부터 I유치원은 서류점수가 가장 낮아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E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9권 187쪽), 2021. 5. 20. 이후 J도 피고인 B에게 I유치원 관련하여 교부받은 돈의 금액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부 증거에 배치되는 피고인 B의 진술 부분은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착오 진술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B이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원을 J에게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피고인 E에게 밝힐 이유가 없고, 오히려 녹취록상 나타나는 피고인 B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일부러 숨겼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바,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피고인 B의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금원 전부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는 진술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신청을 철회하였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신의 금원을 출원하여 반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H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 B 및 기자인 D이 있는 자리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될 수 있게 해주면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취지로 이야기 한 바 있고, 이후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이 실시되자 B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고, 그중 실제로 상당 금액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 J에게 전달되었는바, 이와 같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불법성의 인식 정도(피고인은 B에게 뇌물 명목의 돈을 송금하면서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바, 불법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하였고, H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된 후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자 회의 참가자들을 회유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뇌물전달자인 B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추가로 제공하자고 제안하는 등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무마시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2,0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함으로써 추가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경위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규모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주도하였는바, 국가의 고용보험사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B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무수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A, E가 각 운영의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기를 원하는 사정을 알고서, 이들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뇌물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받은 금품 중 일부를 J에게 전달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교부 받은 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D, E 부분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 C, D,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