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가단36753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자(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E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9좌의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 의한 출자증권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F, 집행권원은 광주지방법원 2023타채4489)에 따른 선행압류가 있었는데, 이후 원고가 같은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별개의 26좌의 출자증권(이하 '후행증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출자증권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G, 집행권원은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6383)에 기한 후행압류가 이루어졌다. 비록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선행압류와 후행증권에 대한 후행압류가 같은 집행관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행관은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집행한 다음 후행압류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집행관이 원고의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이 사건 출자증권을 압류한 집행관 본인에게 교부되어 이중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증권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압류 경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이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임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하고 이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규정상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이거나 해석상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출자증권과 같은 조합원 지분권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은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는 '어음 ·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한편 민사집행법은 위와 같은 증권에 대한 점유에 관하여 더 이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원래 '집행관의 점유'의 방법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유체동산의 압류의 경합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은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고(제215조 제1항),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제215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점유'의 방법으로 하는 지시채권의 압류에 있어서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지시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 이후 집행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먼저 다른 채권자가 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뒤에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를 위한 점유의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뒤에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 압류명령에 기하여 '점유'라는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신청하고 그 집행관은 그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함으로써 비로소 점유를 하게 되고 압류명령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출자증권은 조합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1. 20. 86다카145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피고로부터 압류대상인 이 사건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위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 출자증권과 후행증권이 비록 동일한 채무자의 재산이고 같은 집행관에 의해 집행되었더라도, 압류의 대상이 된 목적물(출자증권)이 서로 다르므로 후행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력이 이 사건 출자증권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의 배당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후행압류 집행 시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4항에 따라 선행압류 조서에 후행압류를 위해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적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오직 후행증권에 대해서만 집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요구되는 압류 경합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