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409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지급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급여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퇴직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요양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