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6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4.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1,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D의 합의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