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41
판결선고
2025. 10.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4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4. 12. 24.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창고확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53세, 몽골인)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창고확장을 위한 패널설치 보조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상 3.5m 상당 높이의 건물 지붕에 패널(무게 약 25kg의 지붕 덮개)을 설치하는 작업을 보조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패널을 위로 올려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붕 위의 패널들이 겹칠 경우 보조작업자가 이동식 사다리(A형)를 타고 올라가 겹친 패널이 겹치지 않게 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언제든지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정확히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의 설치 또는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높이 약 3.5m에 있는 지붕패널 설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하고도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방치하고,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아웃 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24. 12. 24. 13: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오르던 중 균형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2024. 12. 26. 15:59경 광주 동구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유족)
사망진단서 1매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각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사진, 관련사진 16매, 관련 계약서 3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망인의 유족들은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다만, 망인이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잘못도 있는 점, 망인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