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45
판결선고
2025. 11.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20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로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위 ㈜C의 모래 선별장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오랫동안 골재 선별작업을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이다. 과거에 불법으로 모래 채취를 하다가 징역을 다녀왔는데 이제 골재채취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5,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루베당3,000~4,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루베당 1,000원을 주겠다. 1일 600루베 정도 생산이 가능하니 월 1,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원금은 2021. 8. 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차용금, 골재대금, 골재운송비, 기름값, 근로자 임금 등 채무가 수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채무들로 인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골재를 안정적으로 매입할 거래처도 확보돼 있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25. 위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금 합계 110,415,214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지출하게 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3085(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4.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2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5. 1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로 ㈜C, (유)G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위 ㈜C의 골재 선별장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위 공사 현장의 공사 부지 한쪽 허가가 덜 나서 허가를 다시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허가가 나고 레미콘 회사로부터 선수금 3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3개월 후 선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레미콘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차용금, 공사 관련 미수금, 근로자 임금 등 채무가 수억원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채무들로 인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유)G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99,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04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 첨부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사업계약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변제약정서, 거래내역서, 투자금약정서 등), 수사보고서, 신용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5고단308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공정증서, 차용증 등)1. 수사보고서, 신용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 경합범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피해자 2명, 총 2억 1천만 원 가량) 및 편취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전에 동종범죄(사기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한 점( 『2025고단2045』 피해자 E에 대해 총 4,700여만 원<1>을 피해회복하고, 『2025고단3085』 피해자 H에 대해 합계 3,400여만 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소연
각주1) 2023. 12. 7. 2500만 원 송금 + 2023. 10. 26. 22,392,280원 배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