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770
판결선고
2025. 12. 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 E 소유자로서 수종갱신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이하 '벌목 작업'이라 함)'과 관련하여 담양군 산림정원과로부터 벌목 등 인가를 받은 F으로부터 위 벌목 작업 등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25. 1. 20.경부터 2025. 2. 28.경까지위 임야 일대의 벌목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2. 18.경 전남 담양군 D, E 등 일대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 G(남, 53세)을 포함 일용직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기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벌목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벌목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서 벌목 과정에서 나무 윗부분에 걸려있는 고사목 등이 낙하하여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인 사람을 충격하거나, 벌목 과정에서 쓰러지는 나무가 작업 중인 사람을 덮칠 위험 등이 있으므로, 벌목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에게는 벌목 작업자들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협착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벌목 작업 전 벌목하는 나무와 인접한 나무의 윗부분에서 낙하할 수 있는 고사목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절단될 나무 주위의 고사목 등을 미리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벌목을 지시함으로써 당시 벌목 대상인 상수리나무에 밑동이 썩은 약 810kg 상당의 소나무가 기대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로, 위 상수리나무를 벌목하던 피해자를 향해 위 소나무가 쓰러지며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직후 위 소나무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덮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5. 2. 18. 10:54경 전남 담양군 H 소재 I병원에서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1, 55), 수사보고서(순번 71, 73, 7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서 범행의 정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그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일부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