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50
판결선고
2026. 6. 18.
범죄사실
1피고인 B은 C주식회사지점 재직 중 2022. 11. 3. 출산한 자녀를 대상으로 2024. 2.1. 광주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24. 1. 1.부터 2024. 10. 31.까지 총 10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11,664,00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2피고인 D는 C주식회사지점 재직 중 2022. 8. 2. 출산한 자녀를 대상으로 2024. 6. 7. 광주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24. 5. 7.부터 2025. 1. 6.까지 총 8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8,806,45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3피고인 A는 2021. 7. 23. 설립된 E주식회사를 위하여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 대표자이다.
4피고인 E주식회사는 인천 부평구 F건물 G동 7층 H호에 소재하여 광고대행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21. 7. 23. 설립된 법인으로, E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로 E 주식회사, C주식회사지점, I스터디카페 총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C주식회사 지점 근로자 J, K을 대상으로 2023. 11. 30. 광주고용센터에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을 신청하여 2023. 5. 2.부터 2024. 5. 1.까지 총 2회에 걸쳐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19,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피고인 B은 C주식회사지점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년 11월경 3피고인 A와 공모하여 4대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고, 2023년 4월경 1피고인 B 명의의 급여 통장(L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3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C주식회사지점에서 1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다시 3피고인 A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을 통해 C주식회사지점의 근로자라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1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11,664,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피고인 D는 C주식회사지점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경 3 피고인 A와 공모하여 4대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고, 2023년 5월경 2피고인 D 명의의 급여 통장(M 계좌) 체크카드를 3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C주식회사지점에서 2피고인 D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다시 3피고인 A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을 통해 C주식회사지점의 근로자라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2피고인 D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8,806,45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3피고인 A는 E주식회사 대표이사로 1피고인 B, 2피고인 D와 공모하여 1피고인 B, 2 피고인 D의 4대보험을 허위로 취득신고하였고, C주식회사지점에서 1피고인 B, 2피고인 D에게 지급된 급여를 다시 3피고인 A 본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을 통해 1피고인 B, 2피고인 D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C주식회사지점의 근로자 J, K은 2023년 2월부터 법인 E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I스터디카페에서 근로자 J은 청소 및 관리 업무, 근로자 K은 광고 분석 및 포스터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주식회사지점에 J, K을2023. 5. 2. 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신청시 2023년 2월부터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J, K을 2023. 5. 2. 자로 신규채용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고,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확인사항에 '예'라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4피고인 E주식회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19,20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위하였다.
4피고인 E주식회사는 법인사업주로서 3피고인 A가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B,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J, K에 대한 각 고용보험수사관 진술조서
-증빙자료, 피보험자 이력 조회(B),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조회(B), -급여명세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B), 가족관계증명서
피보험자 이력조회(D),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조회(D), 육아휴직급여확인서(D),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D)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검토보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이체확인증 등, 각 , -급여명세서, -사업주 확인서, 현장출장복명서
각 -통장거래내역, -통화상세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M 거래내역 원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