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5고합160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