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300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580,165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28.부터 2024. 12. 11.까지는 연 5%의, 나머지 184,580,165원에 대하여는 2021. 7. 28.부터 2026. 5. 28.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30,636,400원, 2021. 7. 28.부터 2022. 3. 11.까지의 휴업급여 15,206,080원"을 "34,020,430원, 2021. 7. 28.부터 2022. 8. 31.까지의 휴업급여17,990,720원(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2026. 1. 26.자 회신결과 제16면 등 참조)"으로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일실수입 : 125,960,495원(= 179,943,565원 × 70%)』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입원기간 95일(2021. 7. 28.~2021. 10. 30.)"을 "입원기간 96일(2021. 7. 28.~2021. 10.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각주 2)의 제2행의 "95일"을 "96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부터 제11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의 합계를 240으로 제한한다.

[일실수입]

5)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판결 참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7. 28.부터 2022. 8. 31.까지 휴업급여로17,990,720원, 장해급여 28,704,06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9,887,049원(위 일실수입 표 순번 1 내지 4의 합계)에서 휴업급여17,990,720원을 공제하면 1,896,329원이 남고(= 19,887,049원 - 17,990,720원), 휴업기간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 206,751,296원(위 일실수입 표 순번 5 내지 9의 합계)에서 장해급여 28,704,060원을 공제하면 178,047,236원(= 206,751,296원 - 28,704,060원)이남으므로, 각 잔액의 합계 179,943,565원(=1,896,329원 + 178,047,236원)을 인정한다.

다.

기왕치료비 : 231,000원(= 330,000원 × 70%)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합계 330,000원(갑 제8호증)

라.

향후치료비 : 58,388,670원[= (21,280,459원 + 62,131,927원) × 70%]

1)

성형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좌측 하퇴부 비후성 반흔, 좌측 하퇴부유리피판술 후 반흔, 좌측 족배부 비후성 반흔, 좌측 서혜부 비후성 반흔, 좌측 전원부비후성 반흔에 대하여 각 반흔교정성형술 등이 필요한데, 원고가 그 비용 합계26,246,250원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4. 10. 위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1,280,459원이 된다.

2)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료비, 약제비, 중재적 치료비로 감정일인 2023. 7. 6.부터 여명 종료일인 2059. 7. 30.까지 매월 298,000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4. 10.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2,131,927원이 된다[원고는 2024. 7. 28.부터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중재적 치료비를 구하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손해를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위 2024. 7.28.부터 2026. 4. 10.까지 원고가 위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 30,000,000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경력,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214,580,165원(= 일실수입 125,960,495원 + 기왕치료비 231,000원 + 향후치료비58,388,67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중 위자료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7.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184,580,16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7.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지혜 조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