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 및 피고가 주장하는 각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 및 피고가 되풀이 내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기계의 구조나 생산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롤러와 톱니바퀴 기어 쪽으로 일부러 물체나 신체를 넣지 않는 이상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기계의 가동 중 이 사건 기계 상부를 통해 육안으로 잔넬 성형과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기계의 상부에 덮개 자체를 부착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구조 및 생산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덮개 또는 울 등의 설치) 의무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8, 19호증, 을 제1, 2,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는 이 사건 기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2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에 관하여 '근로자의 작업 형태가 아닌 기계 자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부분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② 이 사건 기계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서 그 상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2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서 정한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점, ③ 내부 작동 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방호조치로서 투명한 재질의 덮개나 망 형태의 울<1>을 설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덮개 또는 울 등의 설치)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기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덮개 또는 울 등의 설치) 의무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기계의 상부에 설치된 봉이 울의 역할을 하므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는 이 사건 기계의 상부에 설치된 봉이 방호조치로서의 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것은 회전 부위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 기계의 상부에 설치된 봉이 상기 목적에 부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② 이 사건 기계의 상부에 설치된 봉은 그 형상, 크기, 간격등에 비추어 회전부위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기계 상부에 피고 주장의 봉이 설치되어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계의 상부에 설치된 봉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로서 울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잔넬의 생산 작업은 이 사건 기계의 상부에서 하는 작업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측면에서 팔을 뻗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계는 작동의 점검을 위하여 상부에서 롤러들과 톱니바퀴 사이에 손을 넣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기계로 잔넬 생산작업을 하던 중 기계작동의 이상이 발생하여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용석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