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교육훈련계약 체결
원고는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24. 1.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계약(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퇴사
피고는 위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다 2024. 3. 9.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6주의 훈련기간 동안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교육을 모두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5호증은 피고가 아닌 다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된 것일 뿐이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라 교육훈련을 전부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정적 · 예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이외에도 조기 퇴사하는 트레이너들을 상대로 교육훈련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트레이너들의 조기 퇴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훈련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다른 트레이너에게 '교육훈련비는 실제 결제하거나 청구하지 않는데, 만약 나한테 엿 먹어라 하고 그만두면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이는 피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② 근로계약상 약정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훈련비 10,000,000원은 실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기보다 원고가 임의로 책정한 금액에 불과하여(교육훈련비 10,000,000원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위 10,000,000원은 피고의 월 기본급 500,000원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구체적인 교육훈련의 내용 역시 신입 트레이너에 대한 통상적인 사전 직무교육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바, 이에 대한 교육훈련비의 대부분은 사용자인 원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은 근로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실질은 '근로자인 피고가 조기 퇴사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1>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재판장) 박희정 정윤현
1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