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990,358원"을 "1,990,352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 정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1. 8. 23.부터 2022. 8. 26.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사용 연차수당1,990,352원 및 퇴직급여 3,955,92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5. 3.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3,955,92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정비파트를 운영하였던 C,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각 벌금 700만 원 및 5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25고약1446,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경부터 정비파트와 검사파트를 분리하여 검사파트는 피고 대표이사 G이, 정비파트는 C 등이 각 운영하였는데, C 등은 G으로부터 토지 및 공장 건물, 그 부속 부동산 설비 및 기계, 기구 등을 임차하여 G과는 독립적으로 정비파트를 운영하며 별도 계좌를 관리하고, 원고를 비롯한 정비파트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C 등은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반면 G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경영자이자 사용자인 C 등에게 원고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C 등이 피고 정비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용자로 원고에게 미 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피고가 2007. 12.경부터 내부적으로 정비파트와 검사파트를 분리하여, 정비파트를 C 등이, 검사파트를 G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 등이 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정비파트에서 일하면서 C 등으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피고 대표이사이자 검사파트의 운영자인 G은 원고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즉, 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자가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면 임금 및 퇴직금채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는 당연히 당사자인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나 실질 경영자가 임금 및 퇴직금채무 등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내부적으로 검사파트와 정비파트를 나누어 별도로 운영되어 왔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 내부의 경영이나 책임 분담의 문제일 뿐 대외적으로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은 피고 회사가 져야 할 문제이고, 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누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행위책임의 원칙상 근로자를 채용한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그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므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피고의 정비파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C 등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가 사용자로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채무를 면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위 피고의 주장을 피고의 법인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C 등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등이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 지 아니한다거나, 피고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주가 주식회사인 피고인 이상 원고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등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고, 실질 경영자인 C 등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1,990,35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 8. 26.부터 14일이 지난 2022.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1,990,358원"은 "1,990,35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지혜 조성진
1원고는 제1심에서 2025. 4.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1,990,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미사용연차수당만 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1,990,358원'은 '1,990,352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