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327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37,754원 및 이에 대한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정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7.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중 4,037,7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소속의 C, D은 2025. 3. 25. 아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25고약1446)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22,409,344원 중 5,409,3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5,409,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7. 12.경부터 정비파트와 검사파트를 분리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K이 검사파트를, C,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이 정비파트를 운영하였다. C 등은 K으로부터 토지 및 공장 건물, 설비 등을 임차하여 K과는 독립적으로 정비파트를 운영하여 왔고, 별도의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며, 원고를 비롯한 정비파트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따라서 C 등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귀속 주체에 관한 판단

1)

C 등이 피고 정비파트의 실경영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K, C, D은 2001. 2. 5.경 동업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2007. 3.경부터 피고 내부적으로 검사파트는 K이, 정비파트는 C 등이 분리하여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의 사업장 관리 계좌들 중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검사파트의 K이,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는 정비파트의 C 등이 주로 관리한 사실, ③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검사파트를 운영하는 K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법인이고 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자가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당연히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나 실질 경영자 등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원고의 사업주는 주식회사인 피고이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피고에게 있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분리'가 피고 조직 내부의 기능분담을 넘어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를 변경할 정도로 독립된 사업체 분리 또는 이전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07. 12.경 이후에도 C, K D이 번갈아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②

계좌를 따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완전히 분리하여 관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2017. 10. 23.부터 2022. 8. 23.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총 66건의 급여, 상여금 등의 내역 중 15건은 K이 관리하는 위 B 명의의 계좌에서, 나머지 51건은 C등이 관리하는 위 B 명의의 계좌에서 번갈아 입금되었다.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등이 전적으로 원고에 대한 작업 지시, 원고의 출퇴근·휴가 등 근태관리, 고용 및 임금조건 협상 등의 지휘감독을 하고 K은 전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C 등과 사이에 작성된 공장임대차계약서 양식(위 계약서에 K이나 C등의 서명날인은 없다)을 제출하였고, 2021. 7. 30.경 C과 D 명의로 작성된 '임대금 지급확인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위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부동산' 명목으로 K에게 정기적인 이체금액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임대금 지급확인서 및 서약서'에 따르면 '1. B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D, C 서로 협심 단결하여 각 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써있는 등 K과 C 등은 여전히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이체금액은 동업에 따른 정산이나 이익분배일 가능성도 있다.

3)

또한 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행위책임의 원칙상 그 근로자를 실제로 채용한 실질적인 경영자가 있다면 그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와 근로계약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무혐의처분을 한 것만으로 피고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피고의 주장을 법인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C 등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등이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미지급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는 4,037,754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037,7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0. 12.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혜윤(재판장) 이재현 김성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