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331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재자 B(이하 '피재자'라고만 한다)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어식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기중기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D이 2020. 2. 1. 07: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의 이 사건 기중기로 선박 선창 내의 콘크리트 맨홀이 실린 철자대<1> 양하 작업을 하던 중, 철자대의 용접 불량으로 철자대가 떨어져 나가면서 철자대에 실려있던 콘크리트 맨홀이 떨어져 그 아래에 있던 피재자가 이를 피하다가 콘크리트 맨홀에 빗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요골 및 척골 원위간부골절, 폐쇄성 안와골절 및 코뼈골절,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2020. 2. 1.부터 2020. 10. 26.경까지 휴업급여 41,196,960원, 요양급여 11,622,260원, 장해급여 33,818,400원, 합계 86,637,6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아닌 철자대 용접불량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한 D은 선박 위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피재자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기중기를 운행하여 D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지도 아니하다. D 및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자배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위 조문에서 말하는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D이 자배법상 자동차인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콘트리트 맨홀을 실은 철자대를 양하하던 중 그 철자대가 용접 불량으로 인하여 분리되면서 콘트리트 맨홀이 재해자 위로 떨어져 발생하였고, 철자대는 이 사건 기중기와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중기 운전자인 D은 재해자의 수신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 사건 기중기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용접불량인 철자대를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하게 한 제3자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며, 달리 이 사건 기중기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D은 자배법 제3조 단서 제1호<2>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지혜 조성진

각주1) 콘크리트 맨홀 등의 중량물을 한 번에 인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철제 운반용 받침대¦

각주2)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3)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