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나337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C쉼터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7. 1.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을 '주 35시간, 격일 야간근무 1일 11시간(22:00 ~ 익일 09:00)'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임금: 붙임 계약 참조"라고 기재되어있고, '임금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1. 7. 1.부터 현재까지 위 쉼터에서 '야간근무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수로 기본급, 기본시간과 주휴시간에 따른 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은 제외).

라.

피고의 보수관리지침은 적용범위에 대하여 "본 쉼터의 직원의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퇴직금 등 모든 보수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특이사항'으로 "쉼터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주간 생활지도원에 비하여 임금 및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지급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1. 7.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3. 25.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3항이 "근로조건은 C쉼터 운영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에게 보수관리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둠으로써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으로서의 취업규칙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만 보수관리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관리지침에 따라 미지급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합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포함한 야간근무 생활지도원은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의 지급 등에 대한 보수관리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보수관리지침의 '특이사항'에 의하면, 피고 소속 모든 직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보수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 지침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는 특정 직종의 경우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임금사항'에는 '기본급', '기본시간과 주휴시간에 따른 수당' 및 '연차수당'만 각각 특정 금액과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를 포함한 모든 야간근무 생활지도원이 동일하다.

③

원고는 당시 보수관리지침이 적용되지 않아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

④

이에 반해 주간근무 생활지도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C쉼터 운영규정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수관리지침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자격요건, 권한과 책임, 상호대체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주간근무 생활지도원과 야간근무 생활지도원의 보수체계를 달리 정하였기 때문으로,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야간근무 생활지도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였다거나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의 시정신청 및 재심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재판장) 박희정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