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노21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2024고단4761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2014년부터 거래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23년까지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 하였고, 2024년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도 2024. 3. 31.부터 2024. 5. 9.까지 3억 5,000만 원의 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 등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2024. 1. 19.경 편취 의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더구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에 공급받은 770,816,000원 상당의 물품 전부에 대해서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24. 5월경까지 물품대금 상당 부분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물품 전체에 대해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2024년에 이르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였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계속적 물품공급관계에 있었고 2024년에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과 대금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에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소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이는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재판장) 이지숙 변종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