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노22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수(재판장) 조혜정 김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