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원심이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피고인의 항소 제기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원심이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24고단544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4고단2152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중 일부는 실제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합계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에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수(재판장) 조혜정 김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