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추락 위험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고, 특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외국인 피해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면서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산업재해보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해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이 2026. 1.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