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4. 선고 2025노33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에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진화(재판장) 강애란 남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