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억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02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남 담양군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문틀 및 관련 제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이자 관리감독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수행자이다.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랑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하역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 1. 11:55경 주식회사 C 자재창고에서, 약 9m 높이의 자재창고 상단에 차광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설치할 장소의 바닥이 고르지 아니하고 경사도가 최고 10.8도에 이르러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하기 어렵게 되자, 지게차 위에 고소작업대를 걸쳐서 수평을 유지한 후 고소작업대 위에 근로자를 태워 작업하기로 마음먹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적재·하역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지게차를 고소작업대 균형유지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게차 포크 위에 고소작업대를 올리고 그 고소작업대 위에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2세, 필리핀 국적), 피해자 F(남, 59세), 피해자 G(남, 49세)을 태워 자재창고까지 이동시킨 후, 고소작업대를 약 7.9m 높이로 상승시켜 차광막 설치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위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를 2024. 10. 2. 09:49경 중증두부손상으로, 피해자 F을 2024. 10. 2. 16:41경 횡격막파열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은 치료기일 불상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영책임자로서, 근로자가 탑승한 고소작업대 사용시 근로자의 위험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의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반기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아니한 채, B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한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G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 내지 사진, 각 사망진단서, 진단서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상시안전관리 및 근로자 참여,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확보, 교육일지, 재해원인조사의견서, 2023년도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종합보고서, 3회차 컨설팅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및 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골절상 등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의무위반의 정도나 과실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들과 상해를 입은 피해 근로자에게 사죄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그 유족들과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교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