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4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근로하다 2024. 1. 15. 퇴사한 후, 2024. 2. 5. 광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4. 2. 14.부터 2024. 7. 10.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9,465,59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25.부터 C을 실질적으로 사업자 운영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59,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이력조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