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노6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든 사정들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재판장) 이지숙 변종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