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서민욱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