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 5. 30. 선고 89가합8820 판결

판결요지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동운동 및 집단행동을 한 교사 35명 전원이 전교조탈퇴서를 제출하였는데도 33명에 대해서는 문교부의 지침(전교조를 탈퇴한 자는 주동자, 단순가입자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구제한다)대로 탈퇴를 인정하여 경고에 그쳤음에 비해, 2명에 대하여는 전교조 탈퇴는 인정하지 않고 교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처분을 한 것은 특정 개인에게 부당한 차별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