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 6. 3. 선고 93나1424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판정서),2(재심청구취하서),3(사건처리결과회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제3호증의 2(사업양수도계약서),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2.17.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8.2.8.상사폭행 및 위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게되자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이에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위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한 사실,그 후 위 소외회사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28.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전라남도지방 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1990.11.1. 피고에게 위 소외회사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와 일정한 범위의 의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영업전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소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영업양도 당시 위 소외회사에 현실적으로 복직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고처문의 무효로 소외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동일성을 유지한 위 소외회사의 영업양도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는 피고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영업양도당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위 소외회사의 근로자중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영업양도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전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 제3호증의 2(사업양수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와 피고가 위 영업양도 당시 위 소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중 소외 을 비롯한 70명의 종업원을 특정하여 그들의 지위가 그대로 피고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의 종업원 인계 약정을 하면서 그 70명의 명단에 원고를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같은 소외회사와 피고간의 종업원 인계에 관한 약정을 피고가 원고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영업양도에 의하여 영업이 이전되는 경우 양수인 단독으로 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합의하여 특정근로자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그 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영업양도 자체로 인한 해고는 위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달리 원고에 대해서 어떠한 해고사유가 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시 가사 위 영업양도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원. 피고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 및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3.

판사 최훈장(재판장) 김정만 좌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