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야유회 도중 일어난 익사사고는 파견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관리나 통제를 받음이 없어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1999.04.29, 광주지법 98구198)
[요 지]
이 사건 야유회는 위 망인을 비롯한 파견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관리나 통제를 받음이 없어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1999.4.29 선고, 광주지법 98구198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는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특수영업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서 소외 ○○○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이하, ○○○자동차 광주공장이라 한다)에 A/S요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1994.7.6. 같은 파견근로자인 소외 이○○, 정○○, 박○○, 소외 회사의 창원영업소에 근무하는 소외 구○○, 위 구○○의 처와 자, 위 김○○의 동거녀인 소외 박○○ 등 7명과 함께 전남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소재 동방천으로 야유회를 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익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위 재해가 회사에서 승낙한 야유회 행사 도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재해는 위 김○○ 등이 임의로 물놀이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외 재해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7.7.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호증, 갑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위 ○○○자동차의 차종변경에 따른 부품설계를 위하여 소외 회사 특수영업부 부장 문○○, 대리 김○○ 등 직원 수명이 ○○○자동차 광주공장에 출장을 오자 위 출장자들 및 기파견직원은 1994.7.5.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송원식당에서 업무협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위 망인은 위 문○○에게 파견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족동반 야유회를 허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문○○은 이를 승낙하면서 소요 경비는 그가 나중에 회사로부터 지출결의를 받기로 하고 우선 위 김○○로 하여금 금 50,000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유회 일시는 ○○○자동차 광주공장의 노사분규로 인한 조합원투표가 실시되는 1994.7.6.로, 위 야유회의 주관 및 통제책임자는 소외 회사 창원영업소의 판매과 대리인 소외 구○○으로, 야유회 장소는 그가 지정한 위 동방천으로 각 정하여진 상황에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야유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망인은 회사외의 행사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운영방법, 경비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인정되는 사실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6, 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편, 오히려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 3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문○○, 김○○, 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회사 특수영업부 부장 문○○, 대리 김○○ 등 직원 수명은 1994.7.5. 위 ○○○자동차 광주공장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위 ○○○자동차의 차종변경에 따른 부품설계를 위하여 이 위 광주공장에 출장을 갔는데 그날 저녁 이미 파견된 소외 회사 직원과 함께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위 회식 자리에서 위 망인은 위 문○○에게 파견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야유회를 건의하였으나, 위 문○○은 ○○○자동차가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중공업) 직원은 작업을 하지 않느냐면서 이를 일축하고 야유회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되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으니 다음 기회에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확정되면 부서에 약 50,000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소외 회사의 ○○○자동차 광주공장 파견직원들이 이 사건 야유회 이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야유회를 가거나 그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없었다.
위 문○○의 위와 같은 야유회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은 1994.7.6. 파견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야유회를 갔는데, 위 야유회에 참가한 소외 회사의 ○○○자동차 광주공장 파견직원들은 당일 결근으로 처리되었다.
소외 회사의 창원영업소에 근무하는 소외 구○○은 위 망인을 비롯한 ○○○자동차 광주공장 파견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급자가 아니었고 단지 위 창원영업소 판매지원과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광주공장에 납품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었다.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야유회는 위 망인을 비롯한 파견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관리나 통제를 받음이 없어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관재(재판장), 최영남,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