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모두 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K조합으로 1981. 7. 1. 이전에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당시의 근속년수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제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1. 7. 1. 퇴직금 규정을 누진제로 변경하면서 퇴직당시의 기준급여에 근속년수에 따른 별지 직원퇴직급여금지급률표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8조 제1항)으로 정하였는데, 위 기준급여는 퇴직당시의 본봉, 직책수당, 지도수당, 퇴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금의 월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이어서 평균임금보다는 적었다.
다만 위 누진제 퇴직금 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 '1981. 6. 30.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금으로 산정한다. 1981. 7. 1.부터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은 별지 직원퇴직급여금지급률표의 지급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 경과규정을 포함한 퇴직금규정의 변경으로 기존의 직원들이 퇴직금규정변경 후 3년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직원들에게 불리하고, 3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유리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변경된 퇴직금규정이 포함된 취업규칙에 관하여 피고들 직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퇴직금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되기 이전인 1970. 10. 1.부터 1979. 10. 15. 사이에 각 해당 피고 조합에 입사하였다가 퇴직금규정이 변경된 때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1997. 6. 30.부터 2000. 11. 13. 사이에 퇴직하였는데, 퇴직시 1981. 6. 30. 이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같은 해 7. 1. 이후부터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기준급여에 별지 직원퇴직급여금지급률표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각 그 기간의 퇴직금으로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함으로써 결국 '경과규정을 포함한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퇴직금규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이후의 근무기간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변경된 퇴직금규정의 본문과는 다른 내용의 부칙 규정을 두었다면 이는 기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기득권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퇴직금규정을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의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부칙규정을 두었다면 이는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에 이 사건 퇴직금규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 본문인 제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위 부칙 제2항은 원고들에게 유리한 경우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8조 제1항만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과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사용자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이후의 근속기간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개정이 그 개정 당시에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였어도 그 후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적용될 퇴직금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1981. 7. 1. 변경된 퇴직금의 규정은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8조 제1항과 기존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대한 경과조치인 부칙 제2항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변경된 퇴직금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퇴직금규정 변경일로부터 3년 내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데도 피고들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변경되기 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퇴직금규정 변경 후 3년을 지나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퇴직금규정 변경일로부터 3년을 지나 퇴직한 자들이므로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경우, 1981. 6. 30. 이전에 입사한 직원과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 사이에 동일한 근속년수임에도 퇴직금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어 차등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나, 차등퇴직금제도 설정금지규정은 직위, 직종, 작업부서나 근무장소 등에 따라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위 변경된 퇴직금규정과 같이 퇴직금규정 변경전과 후로 나눈 각 근속기간에 대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퇴직금지급률이 인정되고 다만 그 전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차등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3823 판결은, 퇴직금규정을 기존의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칙에 기존직원들의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퇴직금규정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퇴직금규정을,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퇴직금규정을 각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그 후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변경된 퇴직금규정이 변경전 퇴직금규정보다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그 결과 기존 직원들에게도 부칙을 적용하지 않고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변경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는 편이 유리하게 된 경우, 부칙은 기존 근로자의 기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으로서 그 한도내에서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이고, 이 사건은 퇴직금규정을 기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그 소급적용을 배제한 경우이므로 서로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그 법리를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2. 5.
판사 김수학(재판장) 김대성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