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1.가.의 사립학교법위반 중 1998. 3. 이후에 지출된 부분과 공소사실 1.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와 공소사실 3.나.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4.가.의 업무상횡령과 명예훼손 및 위증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위증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인정한 부분 제외)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양형부당과 아울러 아래 나.항에서 보는 공소사실들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 기재 순서대로 본다.
(1) 공소사실 1.가.의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중 1998. 3. 이후에 지출된 부분
위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학교법인 F(이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안에서는 법인이라고만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G대학교(이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안에서는 학교라고만 한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의 일반업무회계(법인회계)에 전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4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면 건물의 신증축, 개보수비용, 부지조성비용 등의 시설비는 교비회계에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들과 H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변호인 제출의 증 제16호증(이하 증 제 몇 호라고 하면 변호인이 제출한 것을 말한다)에 의하면 문제의 공사금은 1997 회계연도에는 법인회계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1998 회계연도(1998. 3. 1. 시작) 이후에는 교비회계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교비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공사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에서 지출하였다면, 공사계약 명의자가 학교의 총장이 아닌 법인의 이사장이었다는 점만으로는, 교비회계의 수입을 법인회계에 전출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 1.다., 3.나 (2)(3)의 각 횡령의 점
위 각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피고인들 개인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들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법인의 돈으로 지불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법인의 구성원이 그 업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입건 또는 소추되었을 때, 구성원의 행위가 법인을 위한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행위였고, 또 혐의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고, 다투는 것이 법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구성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는 1992. 9. 21. I에 의해 설립되어 1994. 12. 2. 인가받았고, 피고인 A은 I의 초빙으로 법인의 이사 겸 학교의 총장이 된 사실, 1995. 6. 21.경 설립자인 I이 재정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같은 해 11. 9. J가 법인의 이사장이 되었다가 1996. 8. 9. 현재의 이사장인 K이 취임한 사실, I이 물러난 직후부터 I과 법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J가 이사장이 된 후로는 분쟁이 격화되어 I과 그를 지지하는 단체 등에서는 형사 고소, 고발, 민사 소제기, 유관 기관에의 비리 제보, 언론 플레이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법인과 학교를 흔들어 피고인 A을 정점으로 한 현 경영진을 몰아내고 I 측에서 법인과 학교를 되찾으려고 시도하고, 현 경영진 측에서도 이에 대항하여 형사 고소, 민사 소제기, 언론 홍보 등을 하여 왔고, 이러한 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인들과 L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M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증 제7호증의 16, 17, 18, 제11호증의 1, 2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1.다.(1)과 3.나.(2)의 돈은 피고인 A이 앞서 본 I 측의 학교 흔들기에 대항하여 학교를 지키려고 I의 비위사실을 언론 등에 홍보한 것을 I이 피고인 A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피고인 A이 학교 직원의 급여를 제때 주지 못했다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및 I이 법인을 되찾으려고 법인 등을 상대로 제소한 협정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A이 위증하였다는 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인데, 명예훼손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된 것이 피고인측의 변소가 받아들여져 사실적시로 공소 제기되었고 또 위증 부분은 무죄가 되었으며,
공소사실 1.다. (2), (3)의 돈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의 변호사 보수이고,
공소사실 3.나.(3)의 돈은 피고인 A이 학교 직원의 파업기간 중 학교버스와 총장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임시로 채용하였다는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의 변호사 보수인데, 1심 판결에서는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 판결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각 변호사 비용의 지출은 위 (나)에서 본 경우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검사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은 탈세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사실 3.나.(1)의 횡령의 점
위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수사기록 제2권 1614쪽(이하 수기 2-1614라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이하에 편철된 판결 사본에 의하면, 문제의 사건은 N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소한 총장지위무효확인 소송이었고, 그 사건에서 소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에게 지급된 승소사례금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참조)
공소사실 3.다.의 횡령의 점
위 공소사실은 뒤의 2. 당원의 판결 가. 유죄부분 범죄사실 중 3.가. 횡령 사실 기재와 같다.
변호인들은, 위 벌금은 피고인 A 등의 업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를 학교의 돈으로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벌금은 개인에 대한 형벌인 점과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가 벌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제의 벌금이 비록 피고인 A 등의 업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교비회계 자금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위 89도2466 판결 참조)
변호인들은 또, 위 벌금의 납부는 피해자인 법인과 학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교비회계의 자금으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공소사실 4.(공소장 아홉째 장의 3.은 4.의 오기이다) 가.의 횡령의 점
위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피고인 B에게 부과된 벌금을 법인회계의 자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벌금 납부 당시 법인회계 자금의 보관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B과 M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기 2 - 1703 이하 및 2 - 1716 이하)에 의하면, 위 벌금은 1999. 4. 6. 법인의 사무국장인 M이 납부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사후에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 B은 1998. 3. 31.까지 법인의 사무국장이었다)
공소사실 3.가. 무고의 점
위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고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약속어음 18억여원 횡령의 점
O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수기 1 - 1666 내지 1670에 편철된 예금통장 등 사본에 의하면, 문제의 약속어음 8장이 동양건설 주식회사에 교부되어 그 회사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고발 사실이 허위임은 인정된다.
가지급금 22억여원의 횡령의 점
검사는 위 돈은 I이 학교의 교육관, 농장 등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영천시 P 토지) 매입 자금으로 주식회사 대영개발(이하 대영개발이라고만 한다)에 교부한 것이므로 I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Q, R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수기 1 - 1686 이하에 편철된 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계정별원장(대영개발의 가수금 관계서류), 매매계약서의 각 사본, 수기 1 - 1835 이하에 편철된 전표 사본과 수기 1 - 1697에 편철된 매매계약해지요청서 사본, 수기 3 - 224에 편철된 이사회회의록(1995. 2. 20.자) 사본 등이 있다.
먼저 I이 위 돈을 대영개발에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중 매매계약 해지요청서와 이사회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 대영개발에 교부되었다면 거액인 점에 비추어 대영개발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을 것인데 예금통장에는 2억원만 예금되었고(수기 1 - 1757 이하의 통장 참조), 또 대영개발의 현금출납부에 입금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 대영개발이 위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이 전표상의 가수금 반제일 또는 등기부(수기 1 - 1823 이하)상의 매매계약일과 다르고, 매수인도 매매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른 점, ㉢ 위 소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등은 작성 즉시 경리계장인 O에게 교부되어 보관되어야 하는 것인데, O은 I이 1995. 6. 9. S에게 이사장 직무대리를 위임하면서 위 가지급금의 처리(면제)를 요구하였다가 법인 측에 의하여 거절된 후인 1995. 11. 27. 법인과장 업무 인계인수시에 이를 처음 본 점, ㉣ I이 위 가지급금 처리 요구시에 위 부지매입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이사회 회의록은 증 제35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이사회가 개최된 바 없이 회의록만 작성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만 매매계약해지 요청서에 의하면, 법인이 1996. 2. 5. 대영개발에 위 부지 매매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의 일로서, I이 위 가지급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진실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불필요한 토지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돈의 교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가사 대영개발에 교부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당시 학교에는 유휴 토지가 많아 교육관 등의 부지를 새로 매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영천시 P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교육관 등의 위치로는 부적당한 점, I이 검찰에서 위 부지를 자기에게 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고(수기 1 - 1635), I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 답변서(중 제29호증)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T의 검찰 진술(수기 1 - 1104 이하)에 의하면 I이 영천시 P 땅에 자기 개인 사업인 폐기물매립장을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의 교부가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고발 사실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약속어음 54억여원의 횡령의 점
I, O, Q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T의 검찰에서의(수기 1 - 1104 이하) 각 진술에 의하면, 문제의 약속어음은 아남환경산업 주식회사가 법인에게 기증한 것이 아니라 I 개인에게 교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I이 이를 할인하여 법인의 I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한 것은 횡령이 아니고, 따라서 이 부분 고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여부
위 (나)①, ③의 고발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A이 허위임을 알고 고발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과 O, S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U의 검찰에서의(수기 1 - 1161 이하) 각 진술과 증 제7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10, 제27호증 등에 의하면,
I이 1995. 6. 법인의 이사장직을 그만두면서 법인 측에 위 가지급금 22억여원의 면제와 위 약속어음 54억여원의 기부금처리를 요구한 사실, ② 1996. 8. 9. 현 이사장 K이 취임한 직후 법인에서는 법인 설립 후 그때까지의 회계 감사를 동남합동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같은 해 9. 30.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I이 위 약속어음 18억여원을 할인하여 개인적으로 불법사용하였고, 위 가지급금 22억여원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위 약속어음 54억여원은 아남환경산업 주식회사에서 법인에게 기증한 것인데 I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되었다고 되어 있는 사실, ③ 위 회계감사시에 경리계장인 O이 위 각 사항에 관하여 I 측의 주장대로 감사반에게 설명하였으나, 감사반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④ 피고인 A 등은 위 감사보고서가 나온 후인 1996. 11. 18. 감사보고서를 믿고 문제의 고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은 고발 당시 그 고발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A이 1995. 7. 28.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각 고발사실과 관련된 의안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또 같은 해 9. 13. I으로부터 합의각서(수기 1 - 157)의 작성을 요구받는 자리에서도 설명을 들어 위 각 고발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두 차례에 걸쳐 들은 것은 I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일 뿐 그것이 진실임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피고인 A이 I의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회계감사에서 I의 주장과 배치되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면, 피고인 A로서는 감사보고서를 믿고 혐의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족하고, 혐의사실의 진위 여부의 규명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라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 4.나. 명예훼손의 점
위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I이 법인의 돈 9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4. 14. 'I씨는 K 이사장 취임 후 공인회계 감사에서 96억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형사고발된 상태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기관에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감사보고서(증 제7호증의 3)에는 I의 가지급금은 원래의 2,209,899원에 아남환경산업 주식회사로부터의 기부금 누락액 5,454,000,000원과 일시 대여금 1,940,750,000원을 합한 9,604,649,000원으로 되어 있고, 한편 수기 1 - 16에 편철된 고발장 사본에 의하면, 법인 측에서 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1996. 11. 18. I을 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I이 법인의 돈 96억원을 횡령한 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I이 96억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형사고발된 상태이다.'라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허위가 아닌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는 위 죄의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된 후인 2000. 10. 25.에 제기되었다)
공소사실 4.다.의 위증의 점
위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피고인 B이 ① 앞서 본 보도자료는 K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작성한 것임에도 '위 보도자료는 (피고인 B) 자신이 작성, 발표하였으며, 재단이사장 K, 총장 A은 상징적인 의미로 기재된 것이다'라고 위중하고, ② I이 1995. 6. 9.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S에게 요구하였던 포항시 북구 V 임야 약 4만평의 반환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반환해 달라는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I이 1995. 6. 9. S에게 이사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요구사항에 보면 토지 4만평의 반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무상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고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위 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보도자료의 작성, 배포시에 이사장 K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기 1 - 2200 이하) 등에 의하면, 위 보도자료는 피고인 B이 '이사장 K, 총장 A, 법인사무처장 B' 3인 명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승인을 얻어 언론기관에 배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 B의 위 증언 내용이 위 인정사실과 어긋나는 것 즉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배포하였다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당시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던 피고인 A은 보도자료 작성에 자기가 관여한 점을 인정하였다. 수기 3 - 3 - 103 공판조서 참조)
다음으로 위 ②의 점에 관하여 보면, 문제의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반환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I의 검찰에서의 진술(수기 3 - 83 이하)과 S의 진술(수기 3 - 463) 등은 증 제7호증의 1, 16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가사 유상으로 반환을 요구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무상반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다분한데, 피고인 B이 유상반환 요구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무상반환 요구로 판단하였다고 증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4.라.의 사문서변조, 동행사의 점
위 공소사실은 뒤의 2. 당원의 판결 가. 유죄부분 범죄사실 중 4. 사문서변조, 동행사 사실 기재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 B은, ① 공사계약서 도급인란에 총장 A의 명의를 추가하고 그 직인을 날인하기 전에 수급인들의 동의를 얻었고, ② 사전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도급인 명의의 추가는 수급인들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수급인들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③ 아니라도 증 제17호증의 1 내지 제19호증의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에 수급인들의 승낙을 얻었으므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H, W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피고인 B(수기 2 - 954)과 X(수기 2 - 595), Y(수기 2 - 605), Z(수기 2 - 879)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도급인 명의의 추가는 수급인들의 사전동의 없이 행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수급인들에게 유리하다 하여 수급인들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사후승낙이 있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문서변조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변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사문서인 양(총장도 애초의 도급계약일부터 공동도급인이었던 양) 행사하는 것은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별지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 기재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위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나머지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의 판결
유죄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