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제철공장에서 기중기 운전사에게 “제5-6 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작업 특성상 고개를 밑으로 또는 옆으로 숙이고 돌리는 반복작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2.10.04, 대구고법 2002누449)
[요 지]
경추간판탈출증은 경추 추체 사이의 조직인 디스크의 수핵이 주로 후 외방으로 빠져나오면서 주변의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그 발병원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 추락하거나 넘어짐, 갑작스런 자세변경, 진동 등과 관련이 있고, 외상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노화에 따른 추간판의 점진적인 탈수로 인해 압력과 염전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골극의 형성이나 루시카 관절의 비대 등이 척추강과 추간공을 좁혀 증상이 유발되는 퇴행성 변화 등이 있다
원고의 연령이나 병력, 이 사건 작업방법 및 내용, 평균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기중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목부위에 과중한 부담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누적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야간작업 도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2.10.4 선고, 대구고법 2002누44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김○○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대구지법 2002.1.11. 선고 2001구704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2.11. ○○제철 주식회사(그 후 ○○○아이스틸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포항1공장의 기중기 운전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00.12.18. ○○대학교 ○○병원에서 ‘제5,6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2.6.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중기 운전을 하면서 고개를 숙여 아래쪽을 내려다보거나 고개를 돌려 옆쪽을 돌아보며 작업을 하였는데, 특히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받는 상태로 장기간 계속하여 작업하여 오던 중 2000.10.13. 03:00경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면서 화장실에 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목 부위에 충격을 받았고, 같은 해 11.28.경에는 작업 도중 머리를 치켜드는 순간 경추부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롤제조부 주조과에서 천장기중기 운전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1일 8시간 3교대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회사의 공장 내에 지상 약 5m 높이에 설치된 기중기 운전석에서 공장 바닥의 유도로에 있는 다른 작업자의 신호에 따라 유도로 지원작업인 장입 및 출탕작업을 하였는데,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옆으로 돌려 아래로 내려다 보아야 하는데, 통상적인 경우 고개를 숙여 약 30도 내지 45도정도 아래쪽을 주시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가끔씩 45도 내지 70도 정도로 좀더 고개를 숙여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 1일 8시간의 근무 중 기중기를 가동하여 작업하는 시간은 평균 4시간 10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은 기중기가 가동되지 않는 시간으로 원고 등 기중기 운전자들은 그 동안 운전실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는 사실, 원고는 1947.2.14.생의 남자로서 1999.2.22.에도 김○○재활의학과에서 경추부염좌 및 양측견갑부 근막염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6.29.까지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2000.11.28.경 작업중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가를 내고 같은 해 12.14. ○○대학교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8.부터 2001.2.9.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상병인 경추간추간판탈출증은 경추 추체 사이의 조직인 디스크의 수핵이 주로 후 외방으로 빠져 나오면서 주변의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그 발병원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 추락하거나 넘어짐, 갑작스런 자세 변경, 진동 등과 관련이 있고, 외상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도 노화에 따른 추간판의 점진적인 탈수로 인해 압력과 염전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골극의 형성이나 루시카 관절의 비대 등이 척추강과 추간공을 좁혀 증상이 유발되는 퇴행성 변화 등이 있는바, 위 ○○병원 의사 김○○, ○○병원 의사 박○○, 피고 공단의 자문의 강○ 등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⑵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연령이나 병력, 이 사건 작업 방법 및 내용, 평균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기중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과중한 부담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누적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야간 작업 도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앞서 믿지 아니한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박승렬, 장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