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03. 5. 15. 선고 2003노3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81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에 대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에서 설시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1억 2,000만원의 채무는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해결해야 할 만큼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아 피고인 A에게 범행의 동기가 없는 등 피고인 A는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 B이 제3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하고서도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피해자 사망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보험금청구서 작성을 요구하기에 마지못해 이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보험금 편취에 대한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살인, 사체유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우연히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차량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살인 범행 현장에 들렀다가 피고인 A가 살기를 띤 눈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기에 거절하다가는 자신도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이고, 이 사건 사기미수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어 보험금청구서만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 A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에 피고인 A가 작성한 보험금청구서를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달만 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보험금청구서 만으로는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한 불능범이어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실행한 주범이고 자신은 피고인 A의 강요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와주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제3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 보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A에 대한 살인, 사체유기 및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관여한 사람이 피고인들(B의 주장) 혹은 피고인 B과 제3자(A의 주장)라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보험금 수령'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금 수익자가 피고인 A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막연히 피고인 A의 보험금 분배를 기대하고 제3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인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A가 보험금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에 대한 동기가 너무나 분명하다 할 것이다.

②

피고인 A는 당시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A의 채무 액수를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부담한 채무가 피고인 A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어음할인금이나 카드대납금 채무 약 1,800만원을 제외하고도 피고인 A가 P. C.방을 경영할 때 피고인 B에게 부담한 채무 4,000만원, 피고인 B이 경영하던 F 양수대금 채무 8,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이고, 그 외 공소외 G에 대한 채무 4,500만원(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H에 대한 채무 1,000만원(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I에 대한 채무 1,000만원(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J에 대한 채무 1,500만원(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영하던 K 직원이었던 L(수사기록 463면), M(원심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 등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23:00경에도 위 I에게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전 사정이 어려웠다.

③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마다 조금씩 진술을 번복하여 왔는데, 그 과정을 보면,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에서 피해자의 사망 전날 피해자와 17:30경까지 같이 있다가 대구 동구 N 소재 O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헤어졌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3, 4회 진술조서에서 피해자의 사망 전날 23:20경까지 피해자와 K 사무실에 같이 있다가 피고인 A 혼자 나와서 자신의 포텐샤 승용차를 타고 영천 소재 부모님 집으로 가서 잤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이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귀가한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포텐샤 승용차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이 피해자의 사망 전날 23:0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 조회결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한 시각이 피해자 사망 당일 00:54경으로 밝혀졌고(수사기록 342면),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집으로 가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와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사망 당일 00:54경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무실로 찾아오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B을 만나면 돈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계속하여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면하지 않기 위하여 사장실방을 나가다가 창문을 통하여 벌써 삼성SM5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후 승용차 문을 여는 피고인 B을 보고 사무실을 내려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자신의 포텐샤 승용차 열쇠를 달라고 하기에 포텐샤 승용차에 피고인 B의 자판기 물건 등이 실려 있는데다 피고인 B과 다투기 싫어서 피고인 B에게 순순히 포텐샤 승용차 열쇠를 준 다음 택시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갔고, 피해자 사망 당일 아침 포텐샤 승용차의 열쇠를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 B 집 앞으로 가서 공중전화로 피고인 B을 나오게 한 후 피고인 B 집 부근에 주차된 포텐샤 승용차와 삼성SM5 승용차 2대 중 피고인 B의 요구로 삼성SM5 승용차를 같이 타고 전날 위 I을 만났던 장소 부근까지 가서 세차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최종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자판기 물건 등이 포텐샤 승용차에 실려 있었고 피고인 B과 다투기 싫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찾아온 용건에 대하여는 한 마디 대화도 나누지 아니한 채 당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는 삼성SM5 승용차가 있어 피고인 B에게 포텐샤 승용차가 꼭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B에게 포텐샤 승용차의 열쇠를 순순히 넘겨주고 자신은 영천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사망 당일 아침 포텐샤 승용차 열쇠를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집을 찾아 갔으면 열쇠를 받아 그 곳에 주차된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면 될 터인데, 피고인 B과 함께 삼성SM5 승용차를 타고 가 세차를 하였다고 하는 점 등의 의문점이 남는다 할 것이고, 설령 사실관계가 피고인 A의 최종진술과 같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 마다 그에 맞추어 계속 진술을 번복하다 피해자 사망 후 약 1달 20일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범행에 전혀 연관되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진술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최종진술 전에 허위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 B의 교사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유력한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이라면 피고인 B이 교사한다고 하여 피고인 B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다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④

피고인 A는 피해자 사망 이후 K 직원인 G에게 "경찰이 오면 말조심하고, 사무실이 도청된다."라고 하거나 "누가 물으면 H를 통하여 2월달에 입사했다."라고 허위진술할 것을 교사하였고(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같은 M에게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도청'이라고 적거나 "혹시 월급을 받았는지 묻거든 받았다고 대답을 해라"라고 허위진술할 것을 교사하였고(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I에게 피해자 사망 당일 18:00경 "한 달 후면 5억원 가량 보험금이 나올 데가 있는데, 도청이 될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하거나(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P에게 "범행 당일 내 행적을 입증할 것이 없다. 여자와 같이 여관에서 자는 것으로 할까? 여자 후배를 이용해서 행적을 만들도록 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알리바이 조작을 의뢰하는(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P의 진술) 등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통상 범행에 전혀 연관되지 아니한 사람이 취하기는 어려운 언행들을 하였다.

⑤

한편, 피고인 B은 3회에 걸친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은 물론 자신의 범행 내용까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자백 이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자신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3회에 걸친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까지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와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자백의 경위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자백 이후 진술에 의할 때 위에서 본 피고인 A 진술의 모순점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⑥

이 사건 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피해자가 타살당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인이 교통사고일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교통사고(보행자 손상)에 의한 외상성 손상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된 의사 Q 작성의 시체검안서(수사기록 44면)를 첨부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한 점(R의 원심증언),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2002. 7. 2.은 피고인 B이 범행을 처음 자백한 같은 달 19. 이전으로서 피해자의 사인이 교통사고인 것으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시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보험회사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험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이 평소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잡으면 공사를 한다(살해한다는 의미).」 라는 말을 수십 회 들었다."라는 진술(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범행당일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피고인 A의 모습을 보고 "오늘이 그 날(피해자를 살해하는 날)이구나"하고 느꼈다는 점(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피고인 A와 미리 공모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할지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살인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피고인 A의 의도를 알고서도 피고인 A를 도와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암묵적으로 피고인 A와 공모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서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로부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 받은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와 헤어진 후에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 현장을 정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한 점, 처음 3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도 계속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후에서야 자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거나 불능범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위 2의 가. ⑥항, 2의 나. (1) (가), (나)항)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보험금청구서 만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험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참조), 앞에서(위 2의 가. ⑥항, 2의 나. (1) (가), (나)항)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보험금 청구서 제출 행위가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노숙자인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금수익자로 하여 보험금 5억 원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한 후 교통사로로 위장하여 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등 자금난을 일거에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과 코를 눌러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불상의 장소에 가서 승용차로 당시 사망 직후이거나 사망 직전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다시 K 사무실 부근으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그 동기에 있어 지극히 불순하고, 살해 방법, 살해 후 조치 등이 매우 치밀하고 의도적이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범인 피고인 B과 회사 직원 등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할 것을 교사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점,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인 피고인 B에게 그 죄책을 전적으로 미루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A를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인바, 피고인 A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은 전과와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고, 이제 30세의 나이로 처와 어린 아들 1명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제13행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내 피고인 B의 채권을 비롯한 기타 채무들을 일거에 해결할 것을 제안하여 그 방법을 논의하던 중,"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내 위 각 채무들을 일거에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으로, 범죄사실 제1항 제5행의 "현장에서"를 "같은 날 시간불상경(위 01:00경부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같은 날 04:40경 까지의 시간 중 다음 제2항 중 피고인 A가 삼성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역과한 때까지)"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검사의 당심 공소장 정정 신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도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파기 사유에서 본 정상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판사 최병덕(재판장) 남근욱 강동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