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3879 판결

판결요지

사립대학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간임용제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면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이고,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립대학은 당해 교원이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나, 달리 재임용의무나 복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손해배상채권은 계속적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재임용거부 당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